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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11.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또는 회원이 주관하는 사업 및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6. “이중 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7.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9.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 장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의 기본적 윤리

제4조(사회적 책임)

학회 회원은 사회의 지반환경 분야 발전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하고 지반환경공학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전문가로서의 자세)

학회 회원은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적진술의 진실성)

학회 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진리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지반환경공학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한국지반환경공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7조(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 회원은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한다.

제8조(자체검증체계 마련)

학회는 본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내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한다.

  • 1. 부정행위의 범위
  •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3.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의 수행 등을 위하여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본 조사 소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절차 및 기간
  •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9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2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 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본 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본 조사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 및 본 조사 소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판정)

  •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학회회원이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회장으로 한다.
  • ③ 본 조사의 실시를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 내에 본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 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본 조사 소위원회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연구윤리위원회 및 본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본 조사 소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본 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① 회장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