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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회

(사)한국지반환경공학회 기술위원회

 기 술 위 원 회
위 원 장 간 사
친환경지반개량 박수용(주식회사 케이이알) 공석
지반오염 조사 및 복원 이길호(케이에스엠기술 ) 배우석(나노지오이엔씨)
권영철(일본 동북공업대학교)
준설매립환경 박정준(인천대학교) 정재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내진 및 기초 김낙영(한국도로공사) 김동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영완(하경엔지니어링)
사면환경 정종원(충북대학교) 공석
지표 및 지중 환경관리 이기하(경북대학교) 안현욱(충남대학교)

기술위원회 활동지침

1. 본 지침은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정관 제29조에 의해 설치한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한다.

2. 기술위원회 활동의 기본방향을 학회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둔다.

3. 2009년 3월 현재 학회내에 다음과 같은 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지열에너지 기술위원회 (6) 폐기물 처리 기술위원회
(2) 친환경 지반개량 기술위원회
(7) 하천 및 해안환경 기술위원회
(3) 지반오염 조사 및 복원 기술위원회 (8) 내진 및 기초 기술위원회
(4) 지하수 및 상하수도 기술위원회
(9) 사면환경 기술위원회
(5) 준설매립환경 기술위원회 (10) 지표 및 지중 환경관리 기술위원회

4. 기술위원회는 기본적인 조직으로 위원장, 간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기술위원회 기본조직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2) 기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위원회는 임기만료 해당년도 7월말까지 위원장 후보를 회장께 제청한다.
  • (5) 위원장 후보는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5. 기술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 (1) 본회 회원만이 지원할 수 있다.
  • (2) 신입회원은 기술위원회에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6. 기술위원회 운영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 정산한다.

  • (1) 학회에서 일정금액 보조
  • (2) 위원회의 행사를 통해 조달(참가비 징수)
  • (3) 위원회는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산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에서 정산토록 지원한다.

7. 기술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기술위원회는 위원간에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7월말에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 (2) 기술위원회가 각종 발표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회 사업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적어도 3개월전에 학 술담당 부회장과 사전 조정 후 시행한다.

8. 기타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