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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1.06.21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772호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1명(마포구 사정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안전, 조경, 디자인, 건축구조, 친환경, 교통, 토집기초

3.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별첨)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나. 접수기간 : 2021. 6. 17(목) ~ 2021. 7. 1(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이메일)

        - E-mail 제출 : ksj06083@mapo.go.kr

        - 응모원서 : http://www.mapo.go.kr/ -> 건축과 -> 부서자료실

4. 응모자격

     가. 건축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

        - 건축·토목·도시계획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자

        - 대학(수도권 소재)에서 건축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소지자로 관련업종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응모사실 전화 확인.


※ 마포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2-3153-9403)으로 문의


붙임. 1. 공개모집 응모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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